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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by 제로마치 2023. 7. 10.

확인서 발급 이유

최근 정부나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이때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가 소상공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하기 위해 필요하기도 합니다. 나라장터에 올라온 공고문을 보면 참가 자격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라는 조건도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거나 혹은 공기업 프로젝트에 입찰을 하기 위해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소기업과 소상공인 조건

우선 소상공인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기업의 구분]

흔히 '중소기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중소기업은 그 규모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정부는 지원시책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을 충족하는 조건의 기준은 매출 규모입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 이하여야지만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그 이상은 중기업으로 구분됩니다.

 

업종별 매출 규모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 의복,악세사리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의약품 제조업 / 수도업 /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등
평균 매출액 80억 원 이하 농업,임업,어업 / 광업 / 담배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 인쇄 / 제품 제조업 / 건설업 / 금융 및 보험업 / 운수 및 창고업 등 
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 정보통신업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업 / 부동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임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주업종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릅니다. 국세청 기준경비율 코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합니다. 

 

 

[소상공인의 구분]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의 구분은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업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임원 및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사업,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확인서 발급 방법

발급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1. 회원가입을 합니다.

2.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회원가입]

국세청에 등록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재무자료 및 원천세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소상공인 인증 제출서류*

1. 최근 3년간 재무재표

2. 최근 1년간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법인의 경우 추가로 최근 3년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주의할 점*

서류 제출은 모바일에서 불가합니다. 반드시 PC에서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날로 입력합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진행상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발급되면 출력탭으로 가서 인쇄를 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영위하시는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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