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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디자이너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

by 제로마치 2023. 4. 18.

 

 

사업자 등록증 만들기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본격적으로 디자인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디자인 외주를 받는 작업을 일회성이나 단발성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기를 권합니다. 많은 고객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인의 부탁이나 재하청이 아닌 경우라면 대부분 기업체에서 의뢰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합니다. 이때는 간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간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 잘하기

만약 개인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면 기한별로 세금을 놓치지 말고 제때 잘 납부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가 되었다면 기억해야 할 세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입니다. (일명 부가세와 종소세이지요.) 

 

* 부가가치세

(상품이나 용역이 거래될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1월과 7월, 일년 중 두 번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상황에 따라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각종 소득을 합계한 총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소득세입니다.)

근로 소득자와 달리 연말이 아닌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직전연도의 종합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총금액에 따라 소득 세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사업자 통장과 사업비 카드 만들기

개인 사업자라면 반드시 개인 통장과 사업자 통장을 구분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 관리가 어렵고 추후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새내기 사장님이라면 한도 제한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체 한도를 올리려면 여러 가지 증빙이 필요한데 은행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보통은 6개월~1년 정도 사업을 운영했을 때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합니다. 사업자 카드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하려는 카드를 국세청 홈텍스에 가서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 잡기

매출이 나기 시작하면 부가세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경우 원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100프로가 순이익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에는 10프로의 부가세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부가세를 망각하는 순간 납부 기간이 오면 세금 지옥에 허덕이게 됩니다. 부가세를 낼 돈이 없어서 따로 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부가세를 미리 떼어놓고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입금이 될 때마다 부가세 명목으로 다른 통장에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가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는 내가 사업하면서 생기는 지출 내역을 잘 관리해야합니다. 놓치지 않고 매입으로 잡아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디자이너가 잡을 수 있는 매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 종 전자기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은 사양이 높은 고가의 전자기기들을 사용합니다. 컴퓨터나 태블릿 등 작업 도구를 구매할 때 꼭 사업비로 지출을 관리하세요. 각 종 프로그램 구독 서비스도 해당되겠지요. 어도비 프로그램이나 디지털 이미지 플랫폼 구독료를 매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무실 월세나 사무용품 등도 해당됩니다.

 

혹시 식비나 주유비는 매입으로 잡을 수 없을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1인 사업자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1인 사업자일 경우 식비를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직원이 없으면 처리가 불가합니다. 주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업 및 고용을 하게된다면?

혼자서 일하다 보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프로젝트도 맡게 됩니다. 일의 분량에 비해 기간이 너무 짧다거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도 들어온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다른 디자이너에게 협업을 요청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디자이너로부터 재하청을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하게 되었을 때는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근로 계약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3프로 세금을 포함한 용역비로 지급하고 신고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부담을 온전히 내가 가져오게 됩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부탁하여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가 직장인이라서 계약하기를 꺼릴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그럴 경우 매출 발생 시 내가 10프로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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