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신가요?
디자인 전공자이거나 디자이너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 주변 지인으로부터 디자인 작업을 의뢰받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쩌다 소개를 통해 시작한 디자인 외주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면, 스튜디오 창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부터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 지식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
사업자 등록증 만들기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본격적으로 디자인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디자인 외주를 받는 작업을 일회성이나 단발성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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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초보사장님이 된 후에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무
종합소득세율 나는 얼마 낼까?
개인 사업자는 1년에 한번 5월 중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전년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점점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과세율에 따른 부담도 커지겠지요. 소득 구간에 따라 과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세표준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2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처음에 6%의 세율로 시작했다면 이제 점점 15%에서 24%까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직원을 고용하고 사업을 더 확장시키게 되면 35%에서 최대 45%까지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15%에서 24%로 넘어가게되는 순간부터 점점 부담이 커지지요. 절세가 절실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를 계기로 세무 공부도 열심히하고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게 됩니다.
기장 대리는 언제부터?
매출이 얼마나 되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 대리를 의뢰해야 할까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세무사를 알아보고 맡기면 됩니다.
보통 디자인 업의 경우 업종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7천5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대자상의 경우 세금 신고 절차가 간편하고 오히려 납부 금액 책정 시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7천 500만원이 넘어갈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장부를 자세히 기록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세무관리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세무법인에 장부 관리를 위탁하게 됩니다.
마케팅
이메일 하단 서명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많이 소통하지만 그래도 이메일로 소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외부 업체와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이메일로 소통할 경우, 메일 하단에 자신의 정보를 넣어야 합니다. 자신의 명함 이미지를 삽입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직함과 연락처를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메일의 환경설정에 들어가 서명을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명함 만들기
종이 혹은 전자 명함은 꼭 만들어두는게 좋습니다. 디자이너의 경우 오프라인 미팅보다는 온라인으로 거래하고 소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자 명함은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및 SNS 채널 만들기
디자이너가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건 기본 중의 기본이겠지요. 포트폴리오가 없더라도 입소문으로 지속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전문성을 살리고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한다면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꼭 개인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신의 실력을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혹은 대중이나 소비자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SNS에 포트폴리오를 홍보하기도 합니다.
카카오 채널 만들기
고객 응대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작업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면, 카카오 채널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직접 답변하지 않아도 클라이언트가 궁금해하는 점에 자동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작업의 방향성도 미리 고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의뢰 전부터 작업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이해도를 높인 상태에서 소통할 수 있어서 서로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1인 기업을 운영중이시라면 혼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혹은 막상 사장님이 되었는데 일이 들어오지 않아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요. 여러 고민들 속에 결국 답을 찾을 것입니다.
모든 초보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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